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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지난 9일 저녁 자리에서 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에게 ‘부침개’를 던진 후 가슴에 붙은 부침개를 보고 비웃으며 ‘내가 떼어줘? 떼어줘?’라고 하며 조롱했다. 이튿날 저녁 자리에서는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에겐 강제로 술을 먹으라고 하며 뒤에서 껴안고 몇 차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19일 부천시의회 사무국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징계 요구안’을 제출했고 5월 22일 부천원미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이후 민주당 경기도당은 박 시의원이 탈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이와 관련해 “사실일 경우 최고 수위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당으로 무소속이 되면서 당 차원의 징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앞서 김남국 의원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2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14일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해당 감찰은 사실상 무산됐다.
탈당 관련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 불이익을 주게 돼 있다. 다만 당대표의 윤리감찰 지시가 징계절차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