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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갑질 막는다”…서울시,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강화

김기덕 기자I 2022.05.19 12:00:00

가맹희망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등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범위 5개 행위 추가해 가맹점주 권익보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등 5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가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20일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 가맹본부수 7342개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수는 총 4534개로 전국 1만1218개의 40.4%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별 창업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록업무를 시작 후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위반한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 약 2억3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예정지의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서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확대시행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계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과태료 부과 업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분 권한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즉,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위반사항 관련 추가 자료제출 및 사업장 조사 등이 불가능해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조사권 및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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