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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양해"…민주당,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 결정(종합)

이상원 기자I 2023.04.26 11:52:46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전날 당원자격심사서 복당 허용
박홍근 "불가피하게 탈당…책임져야"
재산축소 의혹 김홍걸도 복당 결정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에 대해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

이후 민 의원은 안조위에서 검수완박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여권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헌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과 함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출당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도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도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심사했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복당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지난 2020년 9월 총선 때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감찰단이 제명을 결정했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은 면했다.

다만 김 의원의 복당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을 차기 당무위원회로 부의해 추후 열리는 당무위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복당을 심의 의결했고 이를 최고위에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당의 요구로, 사무총장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했고 당원자격심사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돈 봉투 의혹 시점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고민은 있었지만 원내지도부가 28일 선거로 바뀌기 때문에 복당 문제를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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