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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다. 부동산 업계 등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금융권 대출 부실화로 전이될 위험에 대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실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범법자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 규모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따른 예상효과 등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