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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적발 과태료 부과

김유성 기자I 2015.05.21 11:44:57

영세 사업자 제외한 나머지 한 곳당 500만원씩 총 3000만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2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행위를 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통신사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 총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적발된 업체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시정 명령을 했다.

이들 영업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통위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들이다. 방통위는 조사단을 파견해 MSO및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MSO 12곳, 통신사 영업점 25곳까지 총 37곳이었다. 이중 4개 영업점은 휴대폰 개통을 통해 수집한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1항 4호 위반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했다.

주민등록번호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적발된 영업점도 있었다. 5개 영업점은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이를 무시했다.

4개 영업점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후에도 보관했다.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 지체없이 파기돼야 한다.

방통위는 중복 적발된 영업점을 포함한 총 8개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대책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보관중인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방통위는 종업원 2명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업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나머지 6개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씩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사업자 설명회,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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