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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불성실공시 첫 '0곳'

이지은 기자I 2024.04.25 11:39:29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LH·근로복지공단 등 '우수'…공시향상기관 17곳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 신규 점검 포함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 등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10월(1차), 지난해 11월∼올해 1월(2차), 올해 2~3월(3차) 등 총 3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주식회사 SR,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으나 ‘기관주의’ (연간 벌점 20점 초과)또는 ‘불성실공시기관’(연간 벌점 40점 초과)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는 게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일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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