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에 격분한 아내, 대기업 로비서 상간녀 '머리채 잡아'

이선영 기자I 2021.06.18 13:30:05

무분별한 신상 유포 자제…명예훼손죄 적용될 수 있어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기업 로비에서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아내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한 남성은 이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에 따르면 남편과 상간녀가 사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며 서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내에게 발견되며 해당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당사자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와 직무 등 개인 신상정보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진실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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