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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넘어선 가상화폐 거래액…당국, '뒷북' 가이드라인 검토

김인경 기자I 2021.04.18 17:17:52

금감원, 은행권과 가상자산 외환 송금 관련 회의 개최
김치프리미엄 이용한 이상 외환거래에 은행권 협조 '감사'
가이드라인 검토 하지만.."이른 시일 내 제도 시행하기 어려워"
가상화폐 거래대금 24조원.."지침 없이 은행도 힘들다" 불만 고조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해외송금 관련 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을 뛰어넘으며 이미 과열된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외환 송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 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와 관련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산 후, 김치프리미엄(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화폐 가치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높은 현상)이 있는 한국 거래소에서 팔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김치프리미엄은 18일 기준 15~20% 수준에 달한다.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현재로선 은행들의 ‘협조’ 수준일 뿐, 당국의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일선 창구에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미화 5만달러(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 상당을 보내려 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자체적인 관리에 나선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일선 창구에서는 최근 해외 송금을 놓고 고객들과의 실랑이도 잦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은행들에 성문화된 지침이 아니라 ‘구두 협조’를 요구하다 보면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만지작대는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가상화폐 14개 거래소의 1일 거래대금은 24조1621억원에 달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도지 코인’을 언급하면서 거래가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3월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인 9조4261억원, 코스닥 9조7142억원, 해외주식 2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그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높은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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