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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 상담

김진우 기자I 2014.08.29 15: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0대 분야는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신분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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