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에 두산로보틱스등 상장사 48개사의 주식 3억518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억2329만주, 밀리의서재 43만주를 비롯한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2억285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JW중외제약1우, JW중외제약2우 외 4개사의 물량이 해제된다. 두산로보틱스는 다음 달 5일 총 발행주식 수(6481만9980주)의 0.68%인 44만1998주가 해제된다. JW중외제약1우와 2위는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주식 수의 비율이 각각 43.90%와 48.56%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물량이 높은 기업은 마음AI(15.74%), 바이옵트로(35.18%), 에이팩트(36.28%), 파두(7.68%), 아이톡시(7.29%), 밀리의서재(5.1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