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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떻게 집 샀나 보니…위법 행위 다수는 '환치기'

하지나 기자I 2022.10.28 11:54:09

6~9월 거래된 2만 38건 중 411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 반입 121건, 무자격 임대업 57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국인 A씨는 최근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수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본국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을 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6~9월 신고된 외국인 주택 매매 2만38건을 조사한 결과 411건에서 위법행위 567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거래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273건)다. 이어 해외자금 불법반입도 121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벌이 내려진다.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5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진다.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30건이 확인됐다. 탈세가 확인될 경우 미납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어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명의신탁도 8건이 나왔다. 명의신탁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과징금 30%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건이 나타났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할 수 있고, 신규 대출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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