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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올해 3월말 기준 전자금융 업자로 등록된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주요 점검 내용으로 꼽힌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24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다수 업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 속에 보이지 않았던 업체를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지포인트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싸게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머지포인트 액면가 10만원치를 8만원에 구입하고 편의점 등에서 10만원어치 상품을 사는 식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이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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