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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투쟁 성금 모금 제동…기본권 주장에 일침

이지현 기자I 2024.02.21 11:48:46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정례브리핑
"전공의 기본권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성금 모금에 제동을 걸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가 투쟁)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20일 모금 중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박민수 차관은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 단체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투쟁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법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이걸 중단하지 않는다고 설립 취소까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달라는, 그리고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는 그 당부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의협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 대응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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