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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전수조사…"전세사기 근절 목적"

이윤화 기자I 2023.02.08 11:15:00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업
의심 중개업소 합동 지도 및 점검 강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및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내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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