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영상 올리고 싶어서”…구급차 훔쳐 달아난 유튜버 집행유예

박순엽 기자I 2019.07.24 09:55:33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구급차 훔쳐 달아난 혐의
재판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정신과 치료 명령"
지난해 12월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하기도

서울 동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급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형주)은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 관찰과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로, 최근까지도 개인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조치하는 동안 길에 세워져 있던 구급차를 타고 약 12㎞를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 인근에서 순찰차 7대로 포위해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원에 가기 위해 구급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추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귀가 요청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