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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엿새 만에 시멘트 운송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종합)

박종화 기자I 2022.11.29 11:49:25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운송 거부자는 자격 정지·형사 처벌
레미콘 생산 중단 사태에 시멘트업계 우선 적용…2500여명 대상
정유업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화물연대 가처분신청 등 맞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 만이다.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타격이 우려될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화물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건 2004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시멘트 업계에 제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른 업계에 비해 이번 파업에 따른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해 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위한 행정절차를 상당 부분 마쳤다. 시멘트 운송 관련 업체는 201개, 운수 종사자는 2500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교부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작업에 복귀해야 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더 가중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맞불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반인권적’인 강제노동을 막아달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협상(면담)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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