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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도시개발·재정비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려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했을 땐 구역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에 있는 일정 규모(공동주택 10가구·한옥 10동·단독주택 30동) 이상 건축물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원활한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용을 위해 특례별 검토사항과 유형별 특례 예시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