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융위 "금리상승, 기업·가계 부담증가… 필요시 적시대응"

이승현 기자I 2021.03.09 10:31:02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이행여부 점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경제회복 심리가 확산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도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1등급 기준)는 연 2.4~3.6% 수준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0.5~0.6%포인트 가량 올랐다. 도 부위원장의 발언은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취약 차주가 금리인상 추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추가로 연장한다. 당국은 기안기금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기업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또 올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찾아가는 면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더욱 적극 발굴하고 LP 등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많은 기업이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당국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이행 여부도 적극 확인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전입하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당국의 규제다.

주요 시중은행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9895건에 이른다. 올 상반기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건수는 1만8188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며 “은행권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