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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사전협의체 위원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이주대상자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는 지난달 임채권 위원장(공공변호사)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5명과 구청 재개발팀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사전협의체 위원들은 법률, 갈등조정, 감정평가, 도시정비 등 각 분야 전문가로서 재개발 조합과 함께 세입자 등의 이주시기, 이주대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철거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용산구는 협의체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동주민센터 등 5개소에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다.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정비사업이다. 사업 시행면적은 1만8256㎡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3층~지상14층 규모로 공동주택 7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385가구 중 임대주택은 58가구다. 조합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올 초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올 하반기 중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요청하고, 연말에 이주와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효창동 재개발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개발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원주민, 세입자 보호에 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재정비사업과(2199-74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