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에릭슨엘지에서 이직한 한국화웨이 강모(45) 상무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화웨이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에릭슨엘지에서 LTE 시스템 관련 기술영업을 담당했던 강씨는 통신사인 KT·SKT의 요구사항이나 기지국 자원할당과 같은 회사 기밀을 화웨이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14년 6월 에릭슨엘지를 퇴사하고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자신의 외장하드에 무선인터넷 관련 기술 등 3만건의 영업자산과 주요 업무자료도 복사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슨엘지에서는 부장이었던 강씨는 화웨이로 이직하며 임원(상무)으로 진급했다.
이 같은 기술유출에는 강씨와 에릭슨엘지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 2명도 가세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의 부탁을 받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자료를 보내주거나 이미 이직한 강씨가 에릭슨엘지의 내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에 가담한 김모(43)씨와 장모(39)씨도 모두 한국화웨이로 자리를 옮겨 부장과 차장 직급을 달았다.
앞서 에릭슨엘지는 강씨 등이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6월 한국화웨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