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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판결에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최정훈 기자I 2023.12.26 13:47:36

대법원 “연장근로 초과 여부 판단 1일 단위 아닌 주 단위로”
고용부 “대법원 판결 존중…행정해석 변경 추진”
“근로시간 개편 사회적 대화 시 충실한 대안 마련 지원”
노동계 “이틀 동안 43시간 근무 가능…입법 보완 나서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행 근로시간 법 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현장에선 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 현장에 ‘크런치 모드’ 등 노동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려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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