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쿠팡은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한 ‘최혜대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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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춰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배경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그 과정에서 오픈마켓사업자들이 자진 시정 등을 밝혀왔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최혜대우 조항은 쿠팡에서만 신고가 들어왔고 만일 다른 오픈마켓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자진시정하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쿠팡의 최대대우 조항을 비롯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계약종료후 비밀유지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회사의 일방적인 급부 변경 조항 등 총 14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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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에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보류, 판매중지 등 제재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사유가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은 네이버와 쿠팡 약관에 명시된 조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또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시정 전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했으며 해당 비밀유지 의무가 이용계약 종료후에도 존속했다.
공정위는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아닌 모호하고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모두 비밀로 유지하도록 정하여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다”며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자진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