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마약복용 혐의' 요리사 이찬오 2심서도 집행유예

송승현 기자I 2018.09.07 10:29:28

法 "우울증·공황장애 완화 목적…반성하는 모습 참작 "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요리사 이찬오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신종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대마초를 수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초의 양이 많지 않고 유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