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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머지포인트 서비스 업체인 머지플러스의 경우 선불업자로 등록조차 안한 상황에서 2년 넘게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같은 선불 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 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2조4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2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불 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을 통해 충전해 놓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잔액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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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론을 의식해 이날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등록된 선불업자(3월말 기준 65개사, 발행잔액 2.4조원)에 대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점검 대상이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다.
국회는 이를 의무화하는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9개월째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급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해선 안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통과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감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