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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스토킹하고 ‘염산테러’까지…70대男 징역 3년

이소현 기자I 2021.05.13 11:23:11

서울북부지법, 특수상해 등 혐의 선고
호감있던 30대 여성 일하는 식당 방문
피해자와 제지한 이들에게 염산 뿌린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평소 호감을 느꼈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려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12일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두 개를 들고 피해자 여성 B(39)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한 병은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직원과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염산이 들어 있는 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 뿌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게 해 약 일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다른 이의 얼굴과 다리에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피해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바닥에 염산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이 유죄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 회복을 위해 조치를 위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과거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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