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법원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치료 중에 음식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서 합병증으로 사망했지만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판례를 들면서 “백남기씨 주치의 주장이 있더라도 경찰의 물대포 직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남기씨가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굳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영장 집행을 반대했다.
이와 함께 “유족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신은 합리적”이라며 “이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며, 영장 집행의 최종 판단 역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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