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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경적 소리 때문?…놀라서 넘어진 어르신, 운전자 잘못일까

권혜미 기자I 2024.04.05 11:09:43

3일 유튜브 ‘한문철TV’ 제보된 사연
골목길서 제 발에 넘어진 노인
“사고 미조치, 뺑소니로 봐야하나”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홀로 넘어진 어르신을 그냥 지나친 운전자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 한 가운데로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어르신 뒤로 차주 A씨의 차량이 나타났고, 어르신은 차량을 피해 골목 귀퉁이로 가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다만 A씨는 어르신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제보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A씨)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며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뒤 경찰에서 최종 결론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듯하다”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아버님을 두고 그냥 간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적 소리가 큰 게 아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보자는 “경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어도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변호사는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누리꾼들도 각자 의견을 보탰다. 어떤 이는 “도의적으로 어르신 상태를 체크해야 하지 않느냐”, “골목길에서는 보행자를 기다려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또 다른 이들은 “운전자가 억울할 만 하다”, “자칫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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