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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상가 임대주택 전환시 주차장 기준 완화

김용운 기자I 2020.09.09 11:00:00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8·4 대책 후속 조치 일환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상가와 오피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 오피스와 상가등을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사진=이데일리DB)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5·6대책 당시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이어 8·4 대책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주택건설 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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