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의료현안협의체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