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 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3%를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달 31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의 우대수수료 적용한다. 연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2018년 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