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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개 부대부터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 일당이 이제까지 속인 고기가 액수로는 10억 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톤 규모로 보고 있다.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
현재 업체 대표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