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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1명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최영지 기자I 2021.04.16 11:39:53

전날 밀접접촉자로 분류...이날 오전 확진
전날 '확진판정' 직원과 옆자리...동선 겹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법원행정처 직원과 밀접접촉한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6일 대법원은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함께 총무담당관실 소속의 직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받은 직원과 옆자리를 사용하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직원은 전날 오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5명 중 1명이다.

대법원은 “추가 확진직원의 동선이 전날 확진판정된 직원과 겹쳐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다”며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방역, 격리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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