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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보이스피싱 잇따라…'주의보' 발령

이승현 기자I 2020.04.08 10:14:24

금감원, 상환금 편취·수수료 요구 등 10건 적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례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기준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를 10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지원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 (자료=금융감독원)
구체적 사례를 보면,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며 기존대출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경우가 7건이었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상환자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건도 2건이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말고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실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 지역센터에서만 신청과 취급이 가능하다. 또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나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타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금융회사는 대출작업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해도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등급 상향이나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등을 이유로 한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거래 금융회사나 금감원,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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