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정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속보)
구독
김소정 기자
I
2020.10.29 10:26:59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실형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주요 뉴스
"일본에 경고" 조국, 독도 찾자 日 "영토 지키겠다"
"벌어져서는 안 될 일 터졌다"…요양원서 치매 환자 다리 꺾어 골절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내가 왜 돈 줘야 해”…손님 살해하고 시신 토막낸 노래방 업주 [그해 오늘]
"파타야 살해 한인 손가락 다 잘려"..."'범죄도시' 따라한 아마추어"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