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종합하면 증인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경우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윤모 변호사(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로, 옵티머스가 펀드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한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이자 옵티머스의 유령회사로 지목된 셉틸리언의 대주주다.
이어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신 중인 상태로 최근 시행한 산부인과 진료 결과에 의하면 추적관찰이 필요해 부득이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