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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손동영 기자I 2002.09.04 15:39:24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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