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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는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소송 대상이 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대리인 선임 없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피소된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곽 의원은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과거 민정수석 근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논란이 일어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수사 지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