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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행위 특별점검, 음주운행 등 26명 자격정지

박지애 기자I 2023.04.25 11:00:00

성실의무위반 의심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
음주 사례 포함한 26명 자격 정지 처분 착수
상시 점검 통해 건설 현장 정상화 노력 지속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에 대해 자격정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성실의무(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6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음주사례도 적발됐다. 건설현장 책임자(안전책임자)가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이를 확인했고 이후 현장에서 퇴출 조치를 했다. A씨에 대해선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과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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