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보면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 임직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토록 했다.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거나 이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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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2020년 9만8826명→2021년 9만7629명으로 9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8809억원→8986억원→943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5150명(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만2103명(1576억원) △허위사고 1만5854명(141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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