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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왜 옆단지보다 높아?"…상반기 대출민원 급증

정병묵 기자I 2023.08.10 12:00:00

금융감독원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 전년비 9.4%↑
은행민원 전방위 증가…대출금리 관련 민원 853% 폭증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상반기 은행 대출금리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해보험(68건) 민원이 늘어난 가운데 생명보험(-1516건), 금융투자(-1351건) 민원은 줄어들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8%)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보(14.8%) 금융투자(8.8%) 순이었다.

은행 민원유형별 건수(자료=금융감독원)
은행 민원은 여신(205.1%↑) 예·적금(6.4%↑) 신용카드(97.9%↑) 등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순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정 은행이 책정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많았다.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72.0%↑) 저축은행(81.6%↑) 신용정보사(40.4%↑) 등 모든 업종의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금감원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카드사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도 578건 접수됐다.

생명보험 민원은 보험모집(30.9%↓), 면·부책 결정(15.8%↓) 등 대부분 유형의 민원 줄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도 각각 782건, 815건씩 줄었으며,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192건, 45건 늘었다.

민원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4만734건) 대비 20.1%(8168건) 증가한 총 4만8902건을 나타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으나,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함에 따라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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