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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봇 도입으로 제조경쟁력 높일 참여기업 모집

함지현 기자I 2022.01.17 12:00:00

2022년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조공정 로봇 도입할 기업 최대 3억원 지원
공정최적화 설계·안전검사까지 패키지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효율성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어렵고 힘든 공정을 안전한 일자리로 바꾸는 등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봇도입이 필요한 제조기업에 정부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한다.

희망 공정에 최적의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설계와 도입의 적정성 등을 컨설팅하는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공정에 실제로 로봇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부대설비(그리퍼, 제어기 등)를 제작해 운영에 필요한 교육까지 시행하는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로봇 설치 후 산업안전검사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제공하는 ‘산업용로봇 안전검사지원’까지 3단계를 일괄 지원한다.

해당 사업으로 그간 178개사의 제조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은 평균 생산성이 71% 향상, 불량률 및 원가는 각각 69%, 46% 감소했다. 산업재해도 2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로봇을 도입해 운영한 기업 중 에이(A)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 커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되던 품질이 연마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표준화되고 공정 위험성을 줄였다.

이로 인해 제조 환경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근로자로 대체했으며 수주물량이 증가해 30명을 추가 고용하고 올해는 스마트팩토리 기반 신공장까지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온라인 매칭상담회도 시행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운영(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매칭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1일까지 로봇산업진흥원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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