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린다 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

유수정 기자I 2016.10.14 11:13: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린다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2.8g을 구입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하고,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역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