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박정수 기자I 2024.01.31 11:49:35

신림동서 무차별 흉기 난동…1명 살해·3명 중상
"처벌 요소 차고 넘쳐 엄벌해야"…檢, 사형 구형
조선 측 심신 장애 주장…"피해자분들께 죄송"
사형 선고는 면해…法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입학, 취업, 결혼 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소외 등으로 2022년 12월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재판부는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모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다”며 “하지만 심신 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실을 고려해 식칼 2개를 훔치는 등 범행도구를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동 중 택시에서 식칼 포장지를 벗겨 즉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점, 지능지수가 75점으로 낮은 점, 실형의 전력이 없는 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사형을 선고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