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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52시간제 유연화 다시 속도…50인 미만 중대법 지원책 마련

최정훈 기자I 2023.07.04 14:00:00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노동개혁, 노사 법치확립…주52시간제 유연화 다시 속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파견제도 선진화도 추진
일자리 미스매치 지원책도 마련…내일배움카드도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하반기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은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를 목표로 삼고 추진된다.

먼저 이번 대책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4분기까지 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 및 지원방안 등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양성교육 이수 시 자격인정 등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수립도 나설 방침이다.

노사법치 기조도 계속 이어진다.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도 추진한다.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이 회계투명성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하반기에 속도를 낸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8월까지 6000여명 규모의 전국민·노·사 설문조사 및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4분기 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마련된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파견제도 선진화 등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도출되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간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인력매칭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도 개시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특히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우수 직업훈련 기관·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공공기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연장을 추진하고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 확대 등 취업준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중장년에겐 고용복지+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령층에겐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 개정 및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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