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 도우면 납치"…윤영찬 협박한 40대, 실형 선고

조민정 기자I 2021.12.02 10:49:15

2일 서부지법, 협박 등 징역 10월 선고
1심 "반성하는 모습 없어…용서 못 받아"
A씨, 윤영찬 의원·비서에게 협박 메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분이 들뜬 상태와 우울한 기분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장애다. A씨는 절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8월 5일 A씨는 당시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던 윤 의원에게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윤 의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의원실 여성 직원들에게도 함께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되실 것이다”라며 “이재명 후보 당선에 힘을 보태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으니 납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적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한테 (협박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다. 전부 다 정황 증거, 심적 증거 뿐이다”라며 “잘못한 일은 길거리에서 이재명의 팬이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휴대전화를 1만원에 산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협박메일이 보내진 휴대전화의 IP 위치와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이 일치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한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소를 기각하고 그 외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해당 이메일을 받은 윤 의원은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당국은 A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낙연 캠프 윤영찬 의원 측이 받은 협박 이메일에 대한 윤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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