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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얼굴인식시스템 도입..얼굴 다르면 ‘삑’

이지현 기자I 2016.05.12 11:00:00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 발표 공무원증 분실 신고 지연 시 징계 요구하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과 과천, 세종, 대전 정부청사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도입된다. 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달 공무원시험준비생의 청사 무단침입사건으로 제기된 청사관리 허점을 대폭 보완해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성공률 98% 넘는 17개 업체 공개경쟁입찰 추진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정부청사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청사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온다.

4대 청사 공무원 등 상시출입자는 3만 2000명이다. 일일방문객은 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청사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청사출입자를 확인하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식별하도록 한 것이다.

행자부는 얼굴인식시스템 외에도 지문 홍채 정맥 등과 같은 생체인식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문 정맥 등과 같은 생체인식을 하는데 5초 가까이 시간이 걸려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얼굴인식시스템을 채택한 것이다. 다만, 시험관리실, 전산실 등과 같이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강화된 출입통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은 얼굴인식시스템은 17개 업체 21종에 이른다. 인터넷진흥원은 성공률이 98%가 넘을 때 제품 인증을 해주고 있어 행자부는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공항에 설치된 얼굴인식시스템(사진=행정자치부 제공)
◇공무원증 분실 후 신고 안 해도 징계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키로 했다. 또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의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및 동승자는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폭발물 등 차량 물품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팅-윈도-업무시스템-문서’에 이르는 PC 보안 전 과정도 강화한다. 부팅(CMOS)암호 설정 여부를 자동 점검하고 PC에 대한 물리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PC잠금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야간 등 취약시간 PC 사용을 일괄 감지해 SMS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 확인하고 업무시스템에 일회용암호(OTP)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한다. 담을 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상황실에 전파된다. 10대 중 9대(91%)에 이르는 10년 이상된 저화질 CCTV는 단계적으로 고화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 또 공무원증 직통 분실신고센터(1472·일사천리)를 운영하고 분실 정보를 청사출입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실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통합상황실 중심으로 출입증, 잔류자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모든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중에 민·관 전문가로 ‘정부청사 보안 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대 합동정부청사는 연 2회, 단독·임차청사는 연 1회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사 보안 책임문제에 대해 김성렬 차관은 “최근 국조실과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았다”며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에 대상자를 회부하겠지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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