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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철거비 안 돌려줘도 돼"

박정수 기자I 2023.01.13 11:55:45

"철거비 내라"…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 승소
우리공화당 판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한 우리공화당에서 받아냈던 행정대집행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이전 대한애국당) 측이 다시 천막 3동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광화문 천막 강제집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우리공화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2017년 3월 10일) 당일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해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지만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무산됐다. 서울시는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우리공화당이 1차와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6700여만원을 납부했고, 법원은 서울시가 낸 1억1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우리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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