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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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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말했다. 제보자는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진행자인 한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