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광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다 양측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취하하기로 지난주에 합의를 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공정위 신고까지 하면서 갈등이 격화됐지만,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알리는 등 개선책을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신경전을 펼쳤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 비교시험 광고’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자 LG전자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삼성이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2014년에는 독일 IFA 기간에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태가 벌어지면서 두 회사가 정면충돌했다.
2018년에는 미국에서 올레드TV의 ‘과장 광고’ 논란이 벌어졌다. LG전자의 올레드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삼성 QLED TV를 비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광고심의 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이 수정 혹은 중단을 권고했으나, LG전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