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영증권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독립적 감사 수행방법 및 감사항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사결과의 통지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해 달라”면서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승인 없이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신영증권의 허술한 위험평가업무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에 근거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업무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며 “입력자료를 기초로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 업무별 자금세탁위험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구분 분류가 연동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영리법인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